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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과태료 부과기준 Machinery & Facilities

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및 유지관리자 선임기준

제 1조 (목적) 이 고시는 『기계설비법』 제16조에 따른 기계 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 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 기준에 의합니다.

과태료 부과기준

  • 01

    기계설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: 기계설비법 제 17조의 각 항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아래의 기계설비법 시행령 [별표 10]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2호 나목 ~ 마목에 따른 과태료가 부가됨
    (위반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중복 부과 예정)

  •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
   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
   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 400 500
   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
   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